용인시는 오는 2월부터 민원부서 2·4주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각종 증명서의 무인발급기 운영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되는 곳은 시청과 수지출장소, 기흥·구성읍사무소, 포곡·모현·남사·원삼·백암·양지면사무소, 역삼·유림·동부·상현동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와 신갈·서천·구성·천리농협 등 4개의 단위 농협 및 에버랜드 등 모두 20개 기관이다.
시청과 수지출장소는 요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운영되며, 읍·면·동은 평일에는 근무시간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운영된다. 또, 신갈농협 등 단위농협 4개소는 평일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운영되며, 에버랜드는 공휴일도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발급 가능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제증명 11종이며, 등기부 등본은 휴무 토요일에는 발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