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23일 말했다.

또 1기분 납기(6월 16~30일) 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2기분(7월 1일~12월 31일)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제주도는 말했다. 분할납부기간(3월 16~31일 또는 9월 16~30일)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00㏄급의 자동차세를 1월에 신고 납부하면 5만2000원의 감면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지난해 제주도 내에서 부과된 20만7000건에 208억원이 부과됐으며,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사람은 920명이었다.

(임형균기자)

북제주군은 읍·면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23일 말했다. 북제주군은 지난 2002년부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시작한 이래, 작년까지 30곳의 사업 대상자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15곳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750만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