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아들인 제자의 답안지를 대리작성한 서울 P고 오모(42) 교사가 자신이 연루된 재판 문제로 학부모에게 자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 교사는 그러나 단순한 행정절차에 대한 문의였을 뿐 제자의 아버지가 재판에 간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 교사는 1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부업으로 인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다 건물 리모델링 문제로 인근 업주들과 분쟁이 생겨 지난해 4월 소송까지 이르게 됐다"며 "A군 아버지가 검사인 것을 알고 소송 시작 후 A군 어머니와 2~3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오 교사는 이어 "A군 어머니는 소송 관계자들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할 것과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충고해줬다"며 "이후 친구인 B변호사를 선임해 지난해 6월 재판에서 이겼다"고 밝혔다. 오 교사는 또 "지난 18일 A군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와 왜 그랬냐고 물었다"면서 "지난해 A군에 대한 학교폭력문제가 터졌을 때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재판도 잘 처리돼서 고마운 마음에 얼떨결에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하루 동안 오 교사의 추가 답안 대리작성 여부를 조사했지만, 오 교사는 국사 주관식 문제 하나만 대신 작성해줬을 뿐 나머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편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 교사의 행위는 교사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교단에서 완전히 배제되도록 파면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