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18일 자신의 애인을 넘봤다는 이유로 회사원 하모(여·28)씨에게 100여 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 및 음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김모(여·3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 자신의 애인 신모(30)씨가 자기 몰래 하씨와 만나는 것을 알고 하씨를 찾아가 "살고 싶으면 내 애인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하씨가 이를 듣지 않고 계속 신씨를 만나자 김씨는 같은 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하씨에게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는 등 휴대전화 문자 및 음성 메시지를 100건 이상 보내다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작 두 여자와 동시에 교제한 신씨는 현재 연락을 끊고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