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7일 의뢰인의 행정소송 승소 보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재선 국회의원 출신 장기욱 변호사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유죄를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1998년 9월 고모씨로부터 의뢰받은 토지수용 보상금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 보상금과 이자 6600여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의뢰인에게 주지 않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다. 장 변호사는 1심에서 법정구속 없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인정돼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장 변호사는 “보상금을 사용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이자를 계산해 정산해 주겠다’는 통지서를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일방적 통지만으로는 피해자와 정식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