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02년 상속법을 제정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북한에서 사유재산이 어느 정도나 보장되고 있느냐가 주목된다.
지금까지 북한에선 개인재산이나 상속 개념이 사실상 없었다. 북한에서 사유재산이란 기본적인 가재도구와 책, 월급으로 저축하는 현금 등에 한정돼 있었다. 물론 고위 노동당 간부들은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준 선물 등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었다.
이런 개인소유가 확대된 계기는 1990년대 중반 식량난이 심화돼 배급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한다. 먹고살기가 어려워지자 텃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시장에다 내다 팔아 다른 물건을 사는 사람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현금을 많이 가지게 되는 사람도 생겨났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얘기다.
이렇다 보니 일부 주민들은 자기가 집을 지어 살기도 했고, 중국 등지에서 다른 물품도 사오는 등 개인 소유 재산이 늘어나 북한 당국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상속법에서 주택·승용차·화폐·예금·생활용품 등을 개인소유 재산 범주로 적시, 상속을 허용키로 한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정착된 사유재산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다만 상속법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는 걸로 미뤄볼 때 상속 재산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까지 포함된 것은 아닌 듯하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아직까지 건물 등 모든 것이 국가소유인 북한에서 특별한 경우의 개인재산을 인정했다고 해서 이를 사회 전반에 개인소유가 확대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