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고, 수수료도 600원으로 통일된다. 지금까지는 인감증명서를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고, 수수료도 주소지 여부에 따라 달랐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앞으로 인감 신고나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신청인의 신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엄지손가락 지문과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대조하는 등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리인을 가장해 남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후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리인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는 본인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나 우편으로 이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