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일반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을 종전의 8개 항목에서 4개 항목으로 간소화 한다고 시·군에 통보했다. 도는 13일 "혼동이 있을 경우 가급적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도는 ▲소·돼지 등 육류의 털이나 뼈 ▲조개 등 패류 껍데기 ▲호두 등 견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등 3개 항목의 경우 분쇄 시설의 고장 방지를 위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고, ▲종이 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 티백의 경우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도록 했다. 나머지 음식물의 경우 모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며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하도록 했다.

도 환경자원과 관계자는 "지난 12일 환경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쓰레기 매립지에서도 이 기준에 따라 쓰레기를 반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17일부터 열흘 동안 특별 지도·단속반을 편성,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분리 배출 추진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