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인터넷에서 음악이나 영화, 게임 등을 불법으로 올려 놓는 것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단속반을 곧 가동하기로 했다.

심동섭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장은 13일 "저작권 단체를 모아 '저작권 침해 단속 연합체'를 구성할 방침"이라며 "언제부터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곧 모여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저작권자(작사·작곡자)나 전송권자(가수·연주자·음반이나 영화제작자 등)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음악이나 영화, 게임을 인터넷 등에 올리거나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이다.

심 과장은 "불법으로 오른 것인지를 모른 채 불법 음악이나 영화 등을 개인이 다운받아 혼자 듣거나 보는 행위에 대한 합법성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가능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있는 음악이나 영화 등은 혼자 듣는 것일지라도 다운받지 않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