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치중)는 12일, 지난 대선 당시 하나로국민연합 후보로 출마하면서 SK그룹에서 2억원의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이한동(李漢東)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을 대선 뒤 보고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준 SK측의 진술, 대선자금으로 사용된 점, 야간에 주차장에서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추징금 2억원이 선고된 것과 달리 "돈이 모두 정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고 이씨가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며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