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대학병원 의사가 고소당한 동료 의사를 도와주려고 고소인에게 불리한 소견서를 임의로 만들어 검찰에 제출했다가 위자료 700만원을 물게 됐다.
A(여·47)씨는 지난 2001년 10월 아들의 주치의 B(47)씨를 알게 돼 동거에 들어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돈 4억여원을 썼고, B씨는 A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성폭행당한 뒤 동거했고, 내가 쓴 돈은 생활비일 뿐"이라며 B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조사를 받게 되자 B씨는 동료 의사 C씨에게 "A씨의 자궁내막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서를 검찰에 내도록 부탁했다. 자궁내막증이 있으면 성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동거기간 중 지속적인 성 관계를 맺어왔다는 A씨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에 A씨는 "허위 소견서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이승엽 판사는 11일 "A씨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소견서를 발급한 것은 직무상 얻은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며 "의사 C씨와 해당 병원은 각각 700만원씩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