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性) 감별 허용 여부가 위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말 예비 아빠 정모(33) 변호사가 출산 전 태아 성별을 알 수 없도록 한 현행 의료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것입니다. 정 변호사는 “프랑스의 경우 임신 4개월 이후에는 태아 성별을 알려줄 수 있다”며 “적어도 임신 8~9개월 이후에는 태아 성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출산준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87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은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인이 태아 성별을 알려줄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견해를 200자 원고지 3~4장 분량으로 오는 16일(일요일)까지 조선일보 독자서비스센터로 보내주십시오. 편지와 팩스(02-724-6799), 이메일(opinion@chosun.com), 인터넷(toogo.chosun.com) 모두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