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인감증명을 뗄 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더 철저해진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인감증명 떼러 온 사람의 얼굴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대조해 확인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사진이 바랬거나 변형·조작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성형수술 등으로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른 사례가 많아졌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신분증 사진이 알아보기 어렵거나 실제 얼굴과 달라 보인다고 공무원이 판단한 경우 인감증명 발급 요청자에게 지문을 찍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공무원은 이 지문과 주민등록표에 있는 지문을 대조해 본인임을 확인한다. 물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행자부는 손가락에 잉크를 묻혀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전자식 지문판독기 등 식별시스템을 전국 동사무소 등에 갖추기로 했다.

또 인감증명을 대리발급 받을 때도 앞으로는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본인에게 발급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다른 사람이 본인 동의 없이 몰래 인감증명을 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이 동사무소 등에 미리 통보 방법을 지정해 요청해둬야 한다. 인감 발급 수수료도 앞으로는 관청이나 지역 구분 없이 1통에 600원으로 통일됐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