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직장인이다. 딸 아이가 3년간 기간제 교사로 있다가 2004년 1월 20일자로 퇴직하였다. 딸 아이가 재직기간 중엔 매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비가 공제됐다. 그런데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딸이 퇴직 이후 지금까지 밀린 건강보험비 1년치를 납부하라고 독촉하고 있다.
딸 아이의 퇴직 사실은 자연히 건강보험 공단에 통보되어야 하는 일 아닌가? 퇴직하면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로부터도 통보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갑자기 밀린 보험료 1년치를 내라니 황당하다.
공단측에 딸이 퇴직해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밝혀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만약 납부하지 않을 때는 강제징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건강보험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중이란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김우진·경기 안양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