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월 전 볼일이 있어 은행에 갔다. 새로 나온 신형 휴대폰을 공짜로 준다기에 혹시하는 마음으로 물어 보았다. 요금을 절약해 할부금을 대체해주는 방식이라고 했다. 큰 맘먹고 월간 1000분을 공짜로 쓰는 요금제로 계약을 했는데, 몇 달째 계속 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확인해 보니 주중엔 400분이 무료이고, 주말에 600분이 무료이기 때문에 주중 사용량이 초과돼 과금이 많이 부과된 탓이라고 했다. 주말에 주중보다 1.5배나 많은 통화를 하는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LG텔레콤 직원은 사전에 이를 고지하지도 않고, '1000분 무료면 한 달 동안 다 쓰지도 못한다'며 가입을 유도했다.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 아닌가?

주위에 확인해 보니, 신기종의 유혹에 휴대폰을 바꾼 사람들 중 이러한 유형의 피해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마흔이 넘어 이러한 유혹에 빠진 내 불찰도 있지만, 이러한 행위를 공공연히 행하는 통신업체의 강심장에도 참담함을 느낀다.

(박기성·회사원·대구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