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겨우 파국을 면했다. 국회는 31일 밤 본회의를 열어 134조3704억원 규모(일반회계기준)의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쟁점법안 중 신문법과 한국형 뉴딜 관련 2개 법안도 처리했다. 또 일정기준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누진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과, 경제특구 내 외국인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등도 처리했다. 국가보안법과 사학법 과거사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이날 오후까지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치했으나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밤에 기자회견을 통해 "최악의 파국을 막기 위해 한나라당이 요구한 대로 과거사법의 처리를 2005년 2월로 연기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김 의장의 결정에 대해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반발했으나 본회의에는 참석했다. 한나라당은 김 의장의 발표가 나온 뒤 의원총회에서 이를 수용하고 이날 새벽부터 벌여온 국회 본회의장 농성을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