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주도한 법률안이 처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확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이 그것이다. 이 법안은 민주노동당 현애자(玄愛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이동보장법안’과 정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안’을 합친 것이다. 장애인들을 위해 출입구의 바닥이 낮은 저상(低床)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운송 사업자에게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주도한 법률안이 처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확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이 그것이다. 이 법안은 민주노동당 현애자(玄愛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이동보장법안’과 정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안’을 합친 것이다. 장애인들을 위해 출입구의 바닥이 낮은 저상(低床)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운송 사업자에게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