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입사(入社)시 반드시 받아야 했던 건강진단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폐지된다. 이는 그간 '채용 건강진단'이 고용차별 수단으로 오용(誤用)돼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채용 건강진단 폐지에 대해 "원래 채용 건강진단은 이미 채용이 완료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본 뒤 부서 배치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는 B형 간염 보균자, 뇌심혈관 질환 유발 요인 소지자 등을 제외하는 데 이용됐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발암성 물질인 니켈·카드뮴·벤젠 등을 포함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범위도 현행 120종에서 178종으로 58종을 더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