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가 공익 목적의 송신탑을 설치하기 위해 헐값에 빌린 부지에 송신시설을 세운 뒤 이를 다른 방송사에 비싼 값으로 재임대해 연간 수억원의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KBS와 3년간 송신시설 사용 계약이 만료되는 일부 방송사가 최근 서울대에 자체 시설을 설치할 토지를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28일 서울대에 따르면 KBS는 연간 400여만원에 임차한 관악산 내 국유지에 송신탑을 설치하고 이 중 일부 송신시설을 연간 억대 임대료를 받고 타 방송사에 재임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KBS와 서울대가 맺은 '국유재산 유상사용 수익 허가서'에는 '사용허가 재산을 재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KBS측은 토지를 재임대한 것이 아니라 건축 시설물을 재임대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공익적 목적을 전제로 국유지를 싼 값에 임대해왔고 KBS뿐만 아니라 한국전력, 이동통신사 등에도 토지를 임대하고 있다"며 "오는 31일 KBS와의 계약종료를 앞두고 '위반사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