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시·도 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시·도 교육위원회를 없애 지방의회 산하의 특수 상임위원회 형태로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尹聖植)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9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각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2006년 지방선거부터 주민 직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키로 했다. 교육 경력 5년 이상 등의 조건을 달고 있는 교육감 피선거권도 직선 취지에 맞춰 완화키로 했다. 현재 시·도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도의회와 시·도교육위원회를 일원화, 시·도의회의 특수 상임위원회 형태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다만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교육위원회는 교육 전문가 위원과 지방의원을 절반씩 구성토록 했다. 교육 전문가 위원도 지방선거에서 직접 선출된다.

지방분권위원회는 앞으로 2~3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법령 개정 등을 거쳐 2006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