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 행위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해 주기로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국회 법사위원들이 이날 오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를 위한 법 개정안의 처리를 유보시켜 소송 제외 방침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당·정은 이날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와 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 윤증현(尹增鉉) 금융감독위원장, 홍재형(洪在馨) 당 정책위의장 및 국회 법사·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연내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홍 의장은 “정부가 3년간 유예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지난해 말 법 통과 이후 1년의 준비기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2년간만 법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이 발효된 2004년 1월 19일 이전의 분식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분식 회계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법 적용이 유예돼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법이 발효된 지난 1월 19일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분식행위는 유예 없이 내년 1월부터 바로 집단소송 대상이 되며, 기업이 유예기간 동안 과거 분식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에도 2007년부터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정은 또 이 기간 회계법인 등 감사인이 과거 분식회계를 털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칙에 넣기로 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과거 분식에 대한 기업과 기업주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