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23일 국회 문화위 소위에서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기간행물법(신문법) 개정안 조항 중 일부를 스스로 철회했다. 그러나 핵심 조항은 그대로 고수했다. 따라서 법 처리 방향은 결국 4자 회담에서 결론지어지게 됐다.
◆여당이 후퇴한 부분
여당은 쟁점 조항 중 세 부분에서 후퇴했고, 이중 두 사항은 한나라당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①시장점유율 규제대상 전체 일간신문으로 환원=여당은 신문의 시장점유율 규제 대상을 중앙에서 발간되는 종합일간지로만 국한하려던 방침을 거둬들였다. 대신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중앙종합지, 경제지, 지방지, 스포츠지, 영자지 포함)을 모두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런 기준으로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30%이상이거나, 3개사의 합계가 60%를 넘을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의 최종 방침대로 일간신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조선·동아·중앙일보의 시장점유율이 44%(매출액기준)여서 제재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당초 안대로 중앙종합지로 했다면 68%에 달해 제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여당이 입장을 바꿨다고 해서 이 조항 자체의 위헌 소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법상 다른 상품시장은 1개사 50%, 3개사 75%를 넘을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받는데 유독 신문시장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②발행부수·유가판매부수·구독료 및 광고료만 신고=여당은 당초 발행·판매부수, 재무제표·영업보고서·주식지분 변동내역 등의 신문사 내부경영자료를 문화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이에 대해선 "5공(共) 때 악법인 언론기본법보다 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당은 이에 따라 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구독료 및 광고료만을 신고대상으로 하는 한나라당을 받아들여, 여야 합의를 이뤘다.
③정당한 판촉위한 무가지(無價紙), 경품은 허용=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告示)는 매출액의 20% 한도에서 무가지나 경품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상품 판매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 것이다. 당초 여당안은 무가지나 경품을 완전 금지했으나, 기존 법과 충돌한다고 보고 한나라당안대로 공정거래위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핵심조항은 여전히 미합의
여야는 핵심 쟁점들의 합의에는 실패해 결국 '4자 회담'으로 넘어가게 됐다. 서로 양보가 어려운 것들이어서 지도부간의 협상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시장점유율 규제' 조항은 한나라당이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신문이 방송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편집규약·편집위원회·독자위원회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야당은 "언론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맞선다. 여당은 일간신문의 광고비율을 50%로 제한하려고 하나 야당은 "헌법상 영업권 침해"라고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