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조류독감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한국산 닭고기 수입을 금지하기로 22일 결정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한국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은 독성과 전염성이 약한 H5N2형으로 작년 말 발생한 H5N1형과는 다른 형이지만 ‘바이러스 침투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류독감으로 의심되는 광주 남구 세하동의 한 농가 입구를 트렉터로 통제하고 있다.

일본은 작년 말 한국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자 한국산 닭고기 수입을 금지했다가 지난 10월 수입금지를 해제했었다.

농림부는 광주광역시의 한 씨오리농장에서 방역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고병원성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도쿄=鄭權鉉 특파원 khju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