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말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인방송(iTV)에 대해 재허가 추천을 거부하기로 의결했다.
재허가 추천 거부는 방송사상 초유의 일이며, 이에 따라 iTV는 내년 1월 1일부터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
이에 앞서 경인방송 노조 강인식 투쟁조직처장은 이날 오후 4시쯤 방송위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1층 로비에서 농성 중인 노조원 200여명에게 “방송위가 아무 조건없이 경인방송의 재허가 추천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iTV 재허가 거부의 이유로는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 부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과 사회환원 계획 불이행 ▲협찬 및 간접광고 규정의 반복적 위반 등이 꼽혔다.
방송위는 “iTV가 2001년 재허가 추천 당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0억 원을 증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70억 원밖에 증자하지 않았고, 2003년말 현재 누적적자가 총자산(811억1000만 원)을 67억원 초과하는 878억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1대 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의 보유 주식이 우선주를 포함해 42.5%에 달해 방송법상 지분한도(30%)를 넘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방송위는 “iTV는 현재 재무구조로 보아 방송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개선할 의지도 없다”면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나 디지털TV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 방송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낭비하고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해 방송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