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간부 체포를 위해 경남 창원시 중앙동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사무실에 경찰이 들어간 것과 관련, 당시 현장 지휘책임자인 창원중부서장이 문책성 인사를 당하자 이를 비판하는 의견이 경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창원서부경찰서 소답지구대장 최모(54) 경감은 17일 '소신 있는 법집행 경찰서장 문책 인사라니' 제하의 글을 통해 "전공노 간부의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한 경찰서장이 문책성 인사를 당한 것을 보고 경찰관의 한 사람으로서 어깨에 힘이 빠진다"며 "나라의 법을 소신 있게 집행한 사람에게 당근은 주지 못할 망정 채찍을 받아야 하는 경찰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동네북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경감은 "이번 기회에 관련 법을 개정,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과 지구당사무소는 외교관의 특권이 적용되는 치외법권지대로 만들라"고 지적한 뒤 "박봉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심초사 긴장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찰관의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는 일은 누구든지 삼가달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민노당 권 의원 사무실에 들어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공노 이병하(43) 경남본부장을 검거했다. 이후 사과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던 권 의원은 지난 5일 이해찬 총리의 사과로 단식농성을 풀었고, 경찰은 지난 14일 현장 책임자였던 최태영 중부경찰서장을 경남경찰청 보안과장으로 전보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