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홍 전 여광무역 사장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중곤)는 15일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와 함께 지난 97년 망명한 김덕홍 전 여광무역 사장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여권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며 낸 소송에서 “이는 행정소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각하(却下)는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本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김 전 사장은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초청을 받고 올 6월 외교통상부에 여권을 신청했지만 발급받지 못하고 8월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신변안전 문제가 해결이 안돼 발급 못한다”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