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이철우 의원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오는 28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 유세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