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진화의원이 14일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대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14일 불고지죄 삭제 등을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 국가보안법 개정안 준비특위는 이날 2가지 안을 놓고 토론을 벌여 법 이름과 2조 정부 참칭(僭稱·분에 넘치는 칭호를 스스로 일컬음) 조항 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합치를 이뤘다고 고진화(高鎭和) 의원이 전했다.

특위는 현행 7조 찬양·고무죄 조항 중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로 바꿔 처벌 범위를 좁히기로 했다. 또 고무·동조는 삭제하는 대신 '공연히 찬양하거나 선전·선동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서울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