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부산지역 저소득층 전기·수도·가스료 체납자에 대한 전기·수도·가스 공급중단이 유예되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산시는 "겨울철을 맞아 생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오는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들에 대한 전기·수도·가스 공급중단을 유예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가 이날 밝힌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따르면 겨울철 경로당 난방비 지원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80만~100만원씩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에 정부양곡을 50% 할인해 주고, 결식아동 전원에 대해 겨울방학중에도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한편 내년 1월부터 장애1급과 2급, 3급 정신지체 등 장애인들에게 매달 6만원, 3~6급 장애인에게 매달 2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밖에 독거노인 1 대 1 결연을 적극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