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이철우(李哲禹) 의원이 과거 북한 노동당에 입당했다고 주장한 주성영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국회에서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에 이 의원 사건에 대한 해명과 조치를 요구했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흐지부지 끝낼 일이 아니다. 야당의 주장대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드러내야 하고, 덮어씌운 것이란 여당의 주장이 맞다면 무책임한 폭로를 한 의원들과 야당 지도부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져야 한다.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는 1992년 10월 남파간첩 이선실의 지휘 아래 만들어진 남로당 이후 최대의 지하당 조직이라면서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을 발표했다. 당시 춘천지역책으로 발표된 이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주성영 의원은 이런 이 의원이 1992년 북한노동당에 현지입당해 당원부호 '대둔산 820호'를 부여받고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는 단순 반국가단체에 가입했다는 게 전부"라면서 "이선실 사건과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은 분리된 것이며 고문 등을 통해 부풀려지고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변호를 맡았던 여당 의원도 "중부지역당은 북한과 연계됐다는 것이 분명하나 이 의원이 관여한 단체는 중부지역당과는 관계없는 단체로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상급자들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1심 재판부는 '민족해방애국전선'이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이란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인정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민족해방애국전선이 북한과 연계된 조직이란 것을 알고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가담한 것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국민 입장에서 당혹스러운 것은 북한의 조종을 받은 것이든 자생적인 것이든 집권당 의원이 한때 '민족 해방'이란 황당한 구호 아래 주사파 활동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당은 이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밝히고, 야당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