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일 난민인정협의회(위원장 김상희·金相喜 법무차관)를 열어 동남아·중동 등지에서 각종 박해를 받아온 17명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 나라가 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래 난민으로 인정한 외국인은 31명으로 늘어났다.

난민들의 출신 지역별로는 동남아시아 1개 국가의 소수민족 출신 12명과 아프리카 분쟁지역 4개국 출신 4명, 중동지역 국가 출신 1명 등이다. 동남아지역 12명은 소수민족에 대한 정치적 박해가 이유였고, 아프리카 지역 4명은 반정부 활동에 대한 정치적 박해, 나머지 1명은 이슬람교에서 기독교 개종으로 인한 종교적 박해가 이유였다. 이들은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난민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자녀에 대한 초등교육 등에서도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11월 난민 1명을 처음 받아들인 뒤, 작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명, 1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