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용실에서는 머리카락 자를 때 이발기(바리캉)를 쓰지 말라."(대한이용사회중앙회)

"헤어클리퍼(전동식 바리캉)는 전 세계 이용실·미용실에서 공통으로 쓰는 것이다."(한국미용사회중앙회)

미용실의 이발기 사용을 놓고 이용사와 미용사 간에 싸움이 붙었다. 선공(先攻)은 이용사들이 취했다. 미용사들이 이발기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것. 복지부는 '불법'으로 판단, 최근 '이·미용사의 업무 관련 준수'라는 공문을 양측 단체에 보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이·미용사들은 각각 면허범위와 신고된 업종 내에서 영업행위를 해야 하며, 앞으로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이용업은 머리카락을 깎거나 다듬는 것이고, 미용업은 머리 등을 손질하는 업종으로 규정돼 있다. 이용사의 업무 범위는 이발·면도·머리카락 염색·머리감기 등이고, 미용사는 파마·머리카락 자르기와 모양 내기·화장 등으로 나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용사 면허 실기시험에는 이발기 사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미용사들도 머리카락 자르기는 할 수 있지만 머리카락을 자를 때는 면허범위 내에서 가위를 이용하되, 기계 사용은 마무리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이용사회중앙회는 "운전면허도 1·2종을 구분하듯 머리카락 자르기도 이용사와 미용사 간에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용사들이 파마를 하면 단속하고, 미용사들이 이발을 하면 단속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이라며 "미용사들이 이발기를 계속 사용하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미용사회중앙회는 "머리카락 자르기는 미용사 업무 범위 안에 있고, 머리카락을 어떤 도구로 자르는가는 미용사만이 결정할 수 있다"며 "헤어클리퍼는 전 세계 이발소·미장원에서 함께 쓰는 공통된 이발기"라고 주장했다.

80년대 전국의 이발소는 5만곳, 미용실은 1만5000여곳이었으나 남성들의 미용실 이용이 늘면서 이발소 3만여곳, 미용실 8만여곳으로 숫자가 역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