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4일 자신이 근무하는 시(市)가 추진하는 ‘인구 늘리기 사업’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이웃지역 주민을 무단으로 위장전입시킨 공무원 최모(46·천안시청 7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자신에게 할당된 전입 인구수를 채우기 위해 친구인 이모(44)씨가 평택시 진위면 동천저수지 주변에서 주운 주민등록증의 인물(38)을 천안시 성환읍 주민으로 위장전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평택=홍원상기자
입력 2004.12.05.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