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연간 총급여액에는 법인세법상의 인정상여금액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즉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주택자금 또는 자녀학자금 등을 대출해 주는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이자율과 정부에서 고시하는 이자율의 차액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문제는 시중금리는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가 연 3%대에 불과하고 모기지론 대출이율도 연 6% 정도인데 비해 정부에서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9%로 시중금리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이는 결국 근로자들에게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가상의 소득에 대하여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인정상여제도는 자영업자 등이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이나 자녀학자금 등을 대출받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근로소득자들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중금리에 맞도록 대폭 하향조정하여, 근로자들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과도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문제점이 해소되어야 한다.
(강현수·회사원·경기 과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