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문 메시지를 이용한 수능 시험 부정 사건의 여파로 이동통신업체들이 앞으로는 고객들의 이동전화 단문(短文) 메시지(SMS) 내용을 보관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최대 일주일 동안 SMS 내용 전부를 보관해 온 LG텔레콤은 "앞으로 메시지 앞 부분 3글자만 보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르면 12월 초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SK텔레콤측도 "그동안 고객들이 보낸 SMS의 첫 부분 일부(한글 3글자·숫자 6개)를 7일간 보관해 왔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일부도 보관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말했다.
한 달 동안 고객이 보낸 SMS 내용 전체를 보관해 온 KTF 역시 "현재 실무자들이 보관 기간을 줄이거나, 일부만 보관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동안 국내 이동통신업체들은 SMS를 보내고 받은 전화번호뿐 아니라 그 내용까지 보관해 사생활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수신·발신 번호의 경우 소비자와 요금 분쟁 등이 생길 경우 자료가 필요하지만, 메시지 내용은 전적인 개인 정보로 영업상 보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수사기관들은 이통사의 이런 입장에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관계자는 "이번 수능 부정 사건뿐 아니라 다른 많은 범죄, 나아가 실종자 찾기까지 SMS 내용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