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대마로 구분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등을 말하며, 마약은 코카인이나 헤로인 등이고 대마는 대마초나 대마수지 등을 말한다. 최근 필로폰과 효과는 비슷하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신종 마약이 국내에 밀반입되어 유통되고 있다. 바로 '디메틸암페타민'인데, 이것도 마약으로 지정해야 한다.

필로폰과 비슷한 결정체 또는 분말 형태로 무색무취인 디메틸암페타민은 필로폰처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서, 중독자는 편집증적 망상 증세를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품질이 떨어지는 필로폰'쯤으로 볼 수 있는 디메틸암페타민은 1978년 미국에서 통제물질로 규정돼 현재 마약류로 취급되고 있으며, 근년 들어 일본과 유럽 국가들에서도 마약류로 지정된 약품이다.

중국 내 필로폰 제조 조직들이 당국의 단속 강화로 필로폰 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자,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메틸에페드린을 원료로 디메틸암페타민을 제조해 우리나라 등지로 유통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로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이대로 방치할 경우 확산될 우려가 있기에, 당국에서는 법 개정 등을 통해 디메틸암페타민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여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수창·경찰·서울 구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