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수사과는 22일 병역의무 대신 공중보건의로 복무하면서 일반병원에서 불법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공중보건의 30여명과 이들에게 병원 50여곳을 통해 근무를 알선해 준 혐의로 부산 지역 모 병원장 김모(41)씨와 이모(60)씨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이씨 등은 지난 98년부터 최근까지 30여명의 지역 공중보건의들에게 일반병원 근무를 알선해주고 이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수당의 10% 가량을 받는 등 매월 1000만~1500만원 정도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특히 김씨는 최근 이씨의 개인 빚 1억3000만원을 대신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공중보건의 알선권을 넘겨받았으며, 공중보건의들은 불법 진료행위를 하면서도 자신 명의의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어서 김씨와 이씨의 명의를 이용해 진단서를 발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공중 보건의 30여명이 김씨 등을 통해 지역 병원 50여곳 근무를 소개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들은 낮에는 지정 보건진료소에서, 밤에는 일반병원 응급실 등에서 당직근무를 하면서 월 최고 60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80년부터 실시된 공중보건의 제도는 병역 징집대상 의사들이 병역의무 대신 3년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며, 공중보건의들의 신분은 보건복지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병원에서 유료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