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장기간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19건에 대해 이달 중에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21일 말했다.
건축허가 취소내역을 보면 단독주택이 8건으로 가장 많고,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각 3건, 숙박시설 2건, 창고 2건, 기타 1건 등이다. 올해 중에 10여건이 추가로 건축허가가 취소될 전망이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은 뒤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하면 1년 동안 착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북제주군, 10여건 더 늘듯
북제주군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장기간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19건에 대해 이달 중에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21일 말했다.
건축허가 취소내역을 보면 단독주택이 8건으로 가장 많고,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각 3건, 숙박시설 2건, 창고 2건, 기타 1건 등이다. 올해 중에 10여건이 추가로 건축허가가 취소될 전망이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은 뒤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하면 1년 동안 착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