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8일 국회 운영위와 정무위에서 그간 여야 간 첨예한 쟁점이었던 최광(崔洸) 국회예산정책처장 면직동의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 처리해 정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 저녁 회의에서 출자총액제도 유지 등 정부·여당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정무위 표결에선 열린우리당 의원 11명이 찬성했고,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반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유지되며, 재벌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한도는 2006년부터 매년 5%씩 줄어들어 현행 30%에서 2008년까지 15%로 줄게 된다. 개정안은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을 앞으로 3년간 연장하고, 신문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운영위는 이날 저녁 회의에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요청한 최 처장 면직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여당 의원 11명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김 의장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처장을 해임했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을 기점으로 여야 관계는 대화와 타협, 협상이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4개 쟁점 법안과 기금관리기본법 등 모든 법안의 통과에 있어서 여당이 야당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담으려 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과 힘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田炳憲)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는 "토론을 치열하게 하되 타협이 안 되면 표결 처리하는 것이 의회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