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용인시 죽전동을 잇는 '7m 도로분쟁'이 결국 공권력에 의해 공사 중단 5개월 만에 연결되는 것으로 귀결됐다.
한국토지공사는 18일 오전 경찰병력 10개 중대 1200여명과 자체 고용한 용역직원 900여명을 동원, 구미동 공사현장 주위를 둘러싼 뒤 크레인과 굴착기 등 중장비 30여대를 현장에 투입, 분당주민들이 설치해둔 대형 컨테이너와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해체하고 도로 연결공사를 재개했다.
이 도로는 용인 동백·죽전지구와 분당구 구미동 아파트단지를 연결하는 왕복 6차로 중 7m 구간으로, 분쟁은 지난 2001년 시작됐다. 교통난 등 주민반발을 의식한 성남시는 "당초 용인 동백~죽전~분당~서울 신림동으로 계획됐던 고속화도로의 분당~신림 구간이 분당 도심을 통과하는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백지화돼, 접속을 허가할 수 없다"며 접속을 불허했다. 그러나 토공은 "죽전지구택지개발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해 경기도의 인가를 받았다"며 지난 6월 10일 공사를 강행하려 했고, 성남시는 분당주민들과 함께 공사를 실력 저지해왔다. 여기에 죽전 지구 주민 입주를 앞둔 용인시도 토공 편을 들면서 분쟁은 최악으로 치닫게 됐다.
이날 분당주민 1000여명은 오전 6시부터 나와 폐가구 등을 쌓아놓고 불을 질러 공사 차량 진입을 막고, "주거지역 한복판에 고속화도로 웬말이냐"는 구호를 외치며 현장 접근을 막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공사 재개 뒤에도 주민들은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끌어온 호스로 물을 뿌리는 등 격렬하게 항의, 아파트로 둘러싸인 주거지역 한복판에서 하루 종일 대치상태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분당 주민과 용역회사 직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주민 16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집회가 사전신고 안 된 불법집회인 점을 감안, 사진자료 등을 근거로 향후 시위 주도자 등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