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 단속반은 15일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쌍용그룹 김석원(金錫元) 명예회장을 구속수감했다. 김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쌍용그룹 회장으로 있던 지난 98년 8~9월 쌍용양회 소유 평창군 토지 2곳과 고속도로 휴게소 3곳의 운영권을 헐값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또 자본잠식 상태 계열사 주식 40만주를 고가에 쌍용양회에 매도하면서 54억원, 자신이 금융기관 담보로 제공한 주식처분을 막기 위해 쌍용양회가 계열사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1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숨겨둔 은닉재산과 계열사 매각과정에서 횡령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