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5일 치러지는 중등교사 임용시험 공고의 예외자 결정 원칙에 ‘국가유공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각 시험단계별로 만점의 10%를 가산함’이라고 되어 있다.
10%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15~24점을 그냥 가산해준다는 것이다. 유공자의 공로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소수점 이하 점수로 당락이 좌우되는 치열한 경쟁시험에서 이렇게 엄청난 점수를 가산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원서를 접수한 모든 유공자는 교원으로 임용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목별 모집인원이 2명에서 몇 십명인 것을 감안하면 소인원 모집과목은 유공자가 아닌 지원자는 거의 합격할 수 없게 된다.
유능한 교사를 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으로 선발하는 임용고사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범대 가산점도 폐지하는 마당이다. 0.4점(1문항 배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밤을 새워 준비하는 수만명의 시험준비생들은 정부에 배신감마저 들 것이다.
(송미재·교사·서울 서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