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과 신학림 언론노조위원장은 10일 “사실과 다른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해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하여 깊이 사과합니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미디어비평 전문지 ‘미디어오늘’ 이날자 3면 하단에 게재했다.
사과문은 신 위원장 등이 작년 10월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 가로변에 "조선 방상훈 사장 노조가 싫다고 임산부에게 술 먹이냐"는 허위 사실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해 본사와 방상훈 사장을 비방한 것에 대한 사과로,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른 것이다.
본사는 작년 10월 언론노조와 신 위원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대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으며, 지난 10월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사과문 게재가 결정됐다.
신 위원장은 사과문에서 "언론노조는 책임있는 언론종사자들의 단체로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일보사는 이와 관련,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신 위원장 등 당시 시위 참가자 3명을 작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지난 1월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300만~70만원의 벌금형에 신 위원장 등을 약식 기소했다.
신 위원장 등이 약식 기소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