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7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사에서 사기대출을 받은 후 이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필 전 성원토건 회장이 총 37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유명 사찰 두 곳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예보는 소장에서 “검찰수사 결과 김 전 회장이 성원토건의 부도가 임박한 시점에 자신이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사찰에 부동산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명의신탁으로 사찰측은 예보측에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운기자
입력 2004.11.07.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