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7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사에서 사기대출을 받은 후 이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필 전 성원토건 회장이 총 37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유명 사찰 두 곳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예보는 소장에서 “검찰수사 결과 김 전 회장이 성원토건의 부도가 임박한 시점에 자신이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사찰에 부동산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명의신탁으로 사찰측은 예보측에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