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631개 사립 중·고교 중 1531개, 146개 사립 전문대 중 109개, 172개 사립 대학 중 98개가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의 인가 없이 학교를 폐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사학 재단측은 그 같은 처벌을 감수하고 폐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단체 대표들이 5일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738개의 학교가 폐쇄하기로 의결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진 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협의회장, 조용기 사학법인연합회장,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



이들 사립학교 재단들은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사학법·교육법 개악 저지 교육자대회'라는 총궐기대회를 열어, 이들 1738개 학교폐쇄 의결서들을 조용기(趙龍沂)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에게 일괄 전달하고 사립학교법 국회 통과시 이 의결서들을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에 제출하기로 결의할 계획이다. 총궐기 대회에는 회원 16만여명을 거느리고 있는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국·공립 초·중·고교 교장들도 참석할 계획이어서 참가 인원이 1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국사학법인연합회측이 밝혔다.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 손해보상을 청구하며, 이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하고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