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의 해제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4일 '신행정수도 건설 차질에 따른 지역 종합대책'을 통해 작년 정부의 신행정수도 추진 이후 대전 전역이 주택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을 비롯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택 및 토지(서구·유성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며 해제를 요구했다.
시는 이번주 주택 및 토지 거래량과 가격동향을 파악해 건교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주택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재경부에는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 해제를 각각 건의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금융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 차원에서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과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노당 시당은 "지역 부동산 시장이 냉각된다고 하지만 올초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서민의 가계부담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서민을 위한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부동산 담보대출의 신용대출 전환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심재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