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조절명령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대도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규격 외 감귤에 대해 상장이 거부됐다.

제주도는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반이 지난 2일 대구시 북부도매시장에서 규격 미달의 감귤을 적발해 도매시장측과 협의해 상장 거부 조치를 취했다고 3일 말했다.

상장 거부 조치가 내려진 감귤은 1~2번과를 혼합해 넣은 15㎏들이 17상자와 9번과를 담은 15㎏들이 16상자 등 모두 33상자 495㎏으로, 출하자는 선과장을 운영하는 서귀포시 K상회였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감귤유통조절명령제는 감귤의 지름이 52㎜ 이상, 70㎜ 이하인 2~8번과만 규격상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을 벗어난 1번과(지름 51㎜ 이하)와 9번과(지름 71~77㎜) 등은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규격 미달된 감귤을 출하한 상인에 대해 이를 회수해 폐기 처분토록 하는 한편 청문을 거쳐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처벌 규정을 적용,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달부터 감귤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비상품 감귤 유통 49건, 강제 착색 22건, 품질관리 미이행 6건, 기타 17건 등 모두 9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 중 11건에 대해 197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거나 조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