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도청에서 농성을 벌인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이병하(45) 본부장 등 노조원 35명을 징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도는 또 35명 가운데 이 본부장 등 21명을 집단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도는 징계요구자 35명 가운데 이 본부장 등 30명은 파면 해임 정직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5명에 대해선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인사위원회에 각각 요구키로 했다. 또 단순 농성 참가자 87명은 훈계키로 했다.

전공노 경남지역본부 소속 노조원들은 김태호 경남지사에게 "후보시절 약속했던 단체협약 체결에 임하라"며 지난달 11~16일 도청 현관 등지에서 농성을 벌였다.

경남도는 "향후 전공노의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반면 전공노 경남지역본부는 "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평화적으로 농성을 벌인 조합원들에 대해 무더기 징계 및 고발 조치를 취한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인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