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참여연대가 "국회 예비비와 위원회 활동비 지출내역 등을 증빙서류와 함께 공개하라"며 국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 예비비 내역 등은 정보공개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나, 국민과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어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00년 5월 국회에 전년도 예비비 등의 지출내역 일체를 요구했으나 국회가 지출내역만을 정리한 별도의 서면을 공개하자 "증빙자료까지 같이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