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지어지는 고층 상가를 놓고 주민과 구청, 건축주 등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사생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고층 상가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은 구청측의 업자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고, 구청과 건축주측은 "적법 절차를 무시하는 억지 주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 갈등은 지난 6월, 모두 1828세대 6000여명이 입주한 SK뷰 아파트 단지 앞에 1만평 규모의 대형 고층상가 공사가 착공되면서 시작됐다. 사하구청이 지난 4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통해 이 일대 3만738㎡에 대해 고층상가 건축허가를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분양 당시 준공업 지역으로 5층 이하 상가만 지을 수 있었던 지역을 나중에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고층 상가를 지을 수 있게 한 것은 업체에 대한 구청측의 특혜"라고 주장하며 반대에 나섰다.
이들 주민은 "상가 7~8층이 아파트 12층에 해당되는데다 상가들이 아파트 베란다쪽을 보고 있어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또, 10m쯤 떨어진 상가들이 아파트 앞을 가려 일조권과 조망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달 초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 주민들은 '공사 반대 운동'에 돌입했다. 지난 20일엔 공사 현장에 들어오는 레미콘 트럭 등 공사장비를 막는 과정에 아파트 부녀자 20여명과 업체 직원 10여명이 몸싸움을 벌여 주민 등이 다치기도 했다.
반면, 사하구청측은 "그 지역의 용도가 바뀐 것은 그동안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건축허가도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고층 상가를 짓는 업체측도 "합법적 절차를 거쳤는데도 주민들이 공사를 저지하는 등 시위를 하는 바람에 분양이 잘 안되는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십억원대의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주민들에게 묻겠다"고 반발하고 있다.